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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나의 퇴직금은?

by 완소줄기요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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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재직 기간과 급여 관련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별한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자신의 퇴직금이 어떤 금액이 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빠르게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내 퇴직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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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세전금액) 입력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 1일 평균 임금, 1일 통상 임금이 계산된 후,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4년 10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17년 9월 16일일 경우 재직일수는 총 1,080일입니다.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수당은 360,000원, 연간 상여금은 4,000,000원이었으며,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은 60,000원이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간별 일수는 92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합계는 6,000,000원이 되고, 기타수당 합계는 1,080,000원입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은 7,08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의 총액은 4,000,000원이며, 연차수당은 5일 기준으로 300,000원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으로, 최종적으로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의 공식을 적용하여 총 퇴직금이 결정되며, 이 예시에서는 7,868,434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중간정산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중간정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 주택 구매,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에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준비이니, 항상 재직기간 및 급여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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